이노셀이 28일부터 거래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이노셀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1.대상종목 | (주)이노셀 | 보통주 |
2.해제사유 |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 미해당 | |
3.해제일시 | 2012-09-28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이노셀은 28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이노셀이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8월16일 최대주주가 바이오메디칼홀딩스에서 녹십자로 변경되자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매매개시일 기준가 산정 등에 관한 안내
1. 회사명 | 이노셀 | |||
2. 주식의 종류와 가격 | 주권종류 | 평가가격(원) | 최고호가(원) | 최저호가(원) |
보통주식 | 4,695 | 9,390 | 2,350 | |
3. 기준가격결정 |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00 ~ 09:00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지정가호가만 가능함 | |||
4. 매매거래방법 | - 상기 3호에서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5%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 기준가격 결정시 참여한 호가 중 가격제한폭을 벗어난 호가에 대해 일괄 거부 처리 | |||
5. 사유 | 장기간매매정지 | |||
6. 적용일 | 2012-09-28 | |||
7.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2조, 동규정시행세칙 제27조 및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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