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역대 대통령, 의무적으로 받는 무궁화대훈장
<사진출처=이명박 대통령 취임우표>
무궁화대훈장은 수여대상자가 대통령과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만 받을 수 있는 훈장입니다.
우리 나라는 의례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식장에서 신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해왔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친 후에 받으면서 임기 끝나고 받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내외가 의무적으로 받은 무궁화대훈장이니 이명박 대통령이 받는다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궁화대훈장자체가 대통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 때 받거나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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