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회생계획안 제출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 마감 !!!
대한해운은 지난달 29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
계획안에 따르면 주식병합방법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전 발행한 보통주 1642만주 중 이진방 회장 등 친인척이 소유한 주식은 보통주 9주를 1주로 병합하고 관계회사 및 임원의 소유주식은 보통주 7주를 1주로 합친다. 일반주주가 소유한 보통주는 4.5주를 1주로 병합한다고 한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회생계획안 제출 | |
2. 주요내용 | 1. 사건명 : 2011회합14 회생 2. 채무자 : 대한해운(주) 3. 공동관리인 : 이진방, 최병남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5.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임대보증금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 준비년도(2011년) 100%변제 나. 개시후이자 : 면제 2. 회생채권(대여채무, 미확정구상채무, 회사채채무, 손해배상채무, 보증채무, 상거래채무, 용선료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37% 현금 변제 63% 출자전환, 1%는 제1차연도(2012년)부터 제2차연도(2013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4%는 제3차연도(2014년)에 변제하고, 10%는 제4차연도(2015년)부터 제5차연도(2016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24%는 제6차연도(2017년)부터 제8차연도(2019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11%는 제9차연도(2020년)에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50%는 제10차연도(2021년)에 변제 다만, 상거래채무와 회사채채무중 권리변경 후 현금변제할 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가 10,000,000원 미만인 채권은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2차연도에 일괄 변제하되 6.12%의 할인율을 적용 나. 개시후이자 : 전액면제 3. 회생채권(임대보증금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100%변제, 준비년도(2011년) 100% 나. 개시후이자 : 전액면제 4.회생채권(계열회사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20% 현금 변제 80% 출자전환, 1%는 제1차연도(2012년)부터 제2차연도(2013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4%는 제3차연도(2014년)에 변제하고, 10%는 제4차연도(2015년)부터 제5차연도(2016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24%는 제6차연도(2017년)부터 제8차연도(2019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11%는 제9차연도(2020년)에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의 50%는 제10차연도(2021년)에 변제 나. 개시후이자 : 전액면제 5.회생채권(자회사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 전액면제 나. 개시후이자 : 전액면제 6.회생채권(조세채무) 가. 원금 및 가산금 : 준비년도(2011년) 50%, 제 1차년도(2012년) 50% 변제 나. 개시후이자 : 전액면제 ○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1. 주주의 권리제한 가. 이익배당 금지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또는 지분권자)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권리제한 회생계획안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신주의 발행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나. 1주의 액면금액 : 5,000원 다. 신주의 발행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차에 걸쳐 발행할 수 있다. 라.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정관에 정한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안에서 발행할 주식수, 신주를 인수할 자, 신주의 배정방법(제3자 배정 포함),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단주 및 실권주의 처리,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사무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할 수 있다. 마. 신주발행의 효력은 신주 납입금 납입 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한다. 3. 자본의 감소 가. 구주식의 병합 및 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 1).주식병합 및 소각의 방법 - 본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보통주 16,423,122주(액면가 5,000원)중 특수관계인중 이진방과 그 친인척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9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관계회사 및 임원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한다. - 본 회생계획안 인가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85,947주는 무상소각 한다. 2).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 주식병합 및 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한다. 3). 주권의 제출 전항에 따라 소각되는 주권의 소지자는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권을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가. 회생채권 대여채무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14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발행할 주식의 수 : 89,929주 5).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449,645,000원.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6).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12,590,475,586원 7).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본장 제 3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8).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나.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 14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발행할 주식의 수 : 미정 5).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미정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 이 위와 일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6).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미정 7).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인가결정일전까지 미확정구상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본장 제3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 익일에 효력이 발생되며, 인가결정일 이후에 미확정 구상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미확정구상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의 변제 기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8).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다. 회생채권 회사채채무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 14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발행할 주식의 수 : 1,284,889주 5).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6,424,445,000원.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6).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179,982,793,308원 7).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본장 제 3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8).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라. 회생채권 손해배상채무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 14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발행할 주식의 수 : 840,740주 5).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4,203,700,000원.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6).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117,705,342,832원 7).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본장 제 3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8).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마. 회생채권 보증채무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 14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발행할 주식의 수 : 미정 5).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미정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 이 위와 일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6).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미정 7).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인가결정일전까지 보증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본장 제3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의 효력 발생일 익일에 효력이 발생되며, 인가결정일 이후에 보증채무가 확정 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의 변제기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8).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바.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 14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발행할 주식의 수 : 68,914 주 5).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345,570,000원.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6).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9,676,188,399원 7).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본장 제 3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8).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사. 회생채권 용선료채무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 14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발행할 주식의 수 : 381,580주 5).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1,907,900,000원.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6).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53,430,391,836원 7).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본장 제 3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8).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아. 회생채권 계열회사채무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 14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발행할 주식의 수 : 12,989주 5).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64,945,000원.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6).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1,819,338,714원 7).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본장 제 3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8).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자. 회생채권 미확정용선료채무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 14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발행할 주식의 수 : 미정 5).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미정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6).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미정 7).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인가결정일전까지 미확정용선료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본장 제3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 익일에 효력이 발생되며, 인가결정일 이후에 미확정 용선료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미확정용선료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의 변제기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8).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차. 회생채권 미확정손해배상채무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 14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발행할 주식의 수 : 미정 5).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미정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 이 위와 일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6).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미정 7).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인가결정일전까지 미확정손해배상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본장 제3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 익일에 효력이 발생되며, 인가결정일 이후에 미확정 손해배상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미확정손해배상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 의 변제기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8).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카. 회생채권 미확정 기타채무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가액 :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 보통주 1주당 14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발행할 주식의 수 : 미정 5).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미정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 이 위와 일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6).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미정 7).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인가결정일전까지 미확정기타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본장 제3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 익일에 효력이 발생되며, 인가결정일 이후에 미확정기타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미확정기타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의 변제기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한다. 8). 단주의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11-07-2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일자입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후 관계인집회일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내용은 관계인집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2011년 2월 15일 회생절차개시 결정 * 2011년 6월 9일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11년 7월 22일 감자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재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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