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연령 변경] 1969년생~ 65세 돼야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아래와 같이 바뀐다고 밝혔다.
-1953∼1956년생 - 61세 -1957∼1960년생 - 62세 -1961∼1964년생 - 63세 -1965∼1968년생 - 64세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지금 직장 취업한 사람들은 기약도 없다. 수십년 간 또 바뀔 것이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돌려막기 가능할지 의문이다. 금융권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 고갈 수십년 뒤에 현실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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