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개념 및 종류

           주식발행 - 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판매하는 것

배당 - 경영의 결과로 거둔 수익을 주주에게 되돌려 주는 것

주식회사 - 여러 사람(투자자)이 자본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회사의 소유권(주식)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의 회사

주식 -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증표로 발행한 것

주주 -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보통주 - 일반적인 주식. 통상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를 말한다.

우선주 -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같은 재산적 이익을 받는데 있어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

참가적우선주 - 우선배당 이후의 잔여이익 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

비참가적우선주 - 우선배당 이후의 잔여이익 분배에 참가할 수 없는 우선주

      누적적우선주 -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다음해에 이월해 주는 우선주

      비누적적우선주 -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를 다음해에 이월해 주지 않는 우선주

 


12월 결산법인은 28일까지 보유하고 30일 결제됩니다. 29일 매도하셔도 배당 받습니다.

 

다만, 29일 배당락합니다.

 

증권주, 일부 제약주 등은  3월결산법인이니 배당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용어>

◇ 배당(配當ㆍDividend) : 기업이 한 해 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이 이익이 났다고 해서 꼭 배당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과 같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배당하기보다 향후를 대비해 이익을 끌어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배당의 효과 : 주주에게는 시세 차익과 함께 배당은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배당은 회사 처지에서는 당기순이익 중 일부가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반면에 자기자본이익률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 배당성향 : 기업의 당기순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비율. 세금을 뺀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 총액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 배당수익률 : 현 주가나 매입 주가에 대한 전년 배당금 비율.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 지금 주식투자를 하면 얼마나 배당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계산한다.

◇ 배당 시즌 : 상장사 결산시기가 몰린 연말은 배당 시즌(season)으로 불린다. 배당금이 많은 종목은 배당주로서 각광을 받는다.

◇ 배당 범위 : 현행 상법 462조에서는 과다한 배당으로 인한 회사가 부실화를 막기 위해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에서 자본, 해당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액,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 준비금을 제외한 규모다.

◇ 배당락 :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배당락은 사업연도 폐장일 직전거래일부터 발생한다. 폐장일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돼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주식결제 기간 사흘을 고려하면 폐장일 D-2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는 12월 30일이 폐장일인데 12월 결산법인은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직후 거래일인 29일이 배당락 일자가 된다. 2009년 1월 2일 주가는 올해 폐장일 가격보다 배당에 상당한 몫만큼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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