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셀이 28일부터 거래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이노셀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1.대상종목 (주)이노셀 보통주
2.해제사유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 미해당
3.해제일시 2012-09-28 -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노셀은 28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이노셀이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8월16일 최대주주가 바이오메디칼홀딩스에서 녹십자로 변경되자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매매개시일 기준가 산정 등에 관한 안내

1. 회사명 이노셀
2. 주식의 종류와 가격 주권종류 평가가격(원) 최고호가(원) 최저호가(원)
보통주식 4,695 9,390 2,350
3. 기준가격결정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00 ~ 09:00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지정가호가만 가능함
4. 매매거래방법 - 상기 3호에서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5%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 기준가격 결정시 참여한 호가 중 가격제한폭을 벗어난 호가에
대해 일괄 거부 처리
5. 사유 장기간매매정지
6. 적용일 2012-09-28
7. 근거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2조, 동규정시행세칙 제27조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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