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은 은행자금마련용에 불과-재산형성불가저축재형저축

 

 

상품은 과거 80년대 10-30%이율에 1,3,5년만기 차등되어 있고 비과세,소득공제혜택까지 재산형성저축상품이라는 이름을 붙여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재형저축상품이 4.5%전후의 상품으로 가입기간 7년이상을 넣어야 하는 상황, 7년 넣으면 비과세혜택, 3년이후 변동금리로 금리하락 거의 유력한 상품이므로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7년 넣는 사람 없습니다. 중단해지하면 사실상 일반 적금보다 못합니다.

 

현혹되어서 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년이상 넣을 수 있으시면 넣으시되 향후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재형저축은 진짜 재산형성저축이었지만 지금 단지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조금 높을 뿐 향후 금리변동에 취약한 상품입니다.

 

 

주요 은행별 재형저축 금리, 추가우대 금리- 최고 이율은 4.6%

 

 

국민은행 - 연 4.2, 재형저축 불입액 자동이체 0.2%포인트, 직장인우대통장 소지 0.1%포인트

      

우리은행 - 연 4.2, 여이체 및 자사 신용카드 결제계좌 우리은행이거나, 주택청약저축 가입, 스마트폰뱅킹 가입 각각 0.1%포인트씩 합쳐 최고 0.3%포인트 우대

 

신한은행 - 연 4.1, 급여이체 또는 신한카드 일정액 이용 0.4%포인트     

 

하나은행 - 연 4.1, 급여, 아파트 관리비, 4대연금 중 한가지 이상 이체하면 0.2%포인트, 재형저축 가입 후 3년 뒤 하나 SK체크카드 3년간 사용실적이 재형저축 적립금 이상일 때 0.2%포인트

 

농협 -  4.3, 농협카드 월평균 30만원 이상 사용 0.2%포인트         

 

기업은행 - 연 4.3, 급여이체 0.2%포인트, 주택청약저축 가입 0.1%포인트, 카드 연간 300만원 이상 사용 0.1%포인트 등 합쳐 최고 0.3%포인트

 

외환은행 - 4.0, 급여이체 0.1%포인트, 신용카드 0.1%포인트, 자동이체 0.1%포인트 등 최고 0.3%포인트

 

[재형저축이란] 재형저축의 가입조건과 혜택

 

 

주요 은행별 재형저축 금리, 추가우대 금리 바로가기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란 무엇인가?

국가가 세제나 금리를 우대해주며 장기저축으로 재산형성을 돕는 저축제도

 

재형저축 가입조건 -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재형저축의 장점과 혜택 - 재형저축을 7년(~최장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를 면제, 연봉이 올라도 가입시점 기준이라서 혜택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재형저축의 금리와 한도 - 3월 이후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입금 분기별 300만원까지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