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찾기] 투표 시간, 투표 준비물, 투표 방법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찾기 https://si.nec.go.kr/necsps/sps.SpsSrchVoterPolls.nec

 

● 투표방법안내

투표방법이미지

 

투표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투표시간
    • 2012. 12. 19.(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본인여부확인
    •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의 자신의 투표용지 수령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함. 이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 투표관리관에게서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
    • 기표소 안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소를 나감
    투표 시 유의 및 참고사항
    1. ⑴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함.
    2. ⑵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卜"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함.
    3. ⑶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음)안에 출입할 수 있음.
    4. ⑷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출처 :http://vote.necpr.go.kr/mbs/epoll/subview.jsp?id=epoll_01010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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