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side car)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관리제도로, 지수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가 5분 동안 효력 정지되며 선물시장 급등락시 취하는 비상조치입니다. 코스닥50 선물의 경우 기준종목(직전 거래일의 체결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 동안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1일 중 1회에 한해 발동되며 후장 종료 40분 전(14시 20분)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한편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만 정지되는 데 반해 주식거래중단(서킷브레이커)은 일반 매매 전체의 효력이 정지 됩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주가폭락사태가 발생한뒤 주식시장의 붕괴를막기 위해 지난 98년 12월 7일 도입됐는데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향후 10분동안 매매정지와 함께 동시호가가접수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 한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종료 40분전에는발동될 수 없습니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1월 12일 서킷 브레이커 규정을 신설했는데 지수가 직전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0%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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